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문단 편집) == 조직 == [include(틀:검찰청)] 본청이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에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라는 명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다.]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분류는 [[검찰청법]] 제3조에 의거하여 법원[* 대법원의 명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하 법원은 법률유보가 되어있다.]의 형사사법상 대응기관성[* 군사법체계에서는 안보 등을 이유로 군검찰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군사법의 관할 특수성(지역이 아닌 부대)과 보통검찰부의 소속 문제, 인력배치나 행정효율 등의 문제로 국방부검찰단에 고등·보통검찰 기능이 혼재하고 있다.]을 지니고 법률사항으로 정해진다.[* 이는 첫째, 타 정부기관의 경우는 법원에 대응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중앙'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여 '지방'을 쓰는 것이고, 둘째, 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청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관할이 정해지지만, 검찰청은 법원에 대응기관으로서 관할이 정해진다. 참고로 대응기관의 명칭은 심급제의 특성 또한 내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다수 차용하는 일본 또한 최고재판소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청을, 독일 또한 연방·고등·지방의 심급 대응 형태로 명칭을 쓰고 있다.] 세부적인 검찰기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검찰총장 (장관급) - 일각에서 헌법에 검찰총장[*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여기 딱 한번 등장한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검찰총장과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521|사]][[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87581|례]][[https://www.ajunews.com/view/20201209175737513|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직책) 중 대통령, 국회의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420|법]][[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7120600035|관]] 등 일부만 헌법기관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 헌법에 나오는 공직자가 다 헌법기관이라면 정부위원,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한 군인, 군무원,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43398|검]][[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ublical&logNo=220866235945|사]][[https://chanpark.tistory.com/entry/%EC%9A%B0%EB%A6%AC-%ED%97%8C%EB%B2%95%EC%97%90-%EA%B7%9C%EC%A0%95%EB%90%98%EC%96%B4-%EC%9E%88%EB%8A%94-%E2%80%98%EA%B2%80%EC%82%AC%E2%80%99%EB%8A%94-%EB%88%84%EA%B5%AC%EC%9D%B8%EA%B0%80-1|,]] 경찰공무원 등도 다 헌법기관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영기업체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 검찰총장비서관 -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다. * 대변인 - 검사보직으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검찰연구관 - T.O는 32명이다. 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차장검사 (고등검사장급) - 굳이 비교하자면 고등검사장급은 행정부 차관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 차장검사비서관 - 5급 또는 5급 상당이다. * 인권정책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인권기획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인권감독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기관 양성평등담당부서 설치가 추진되어 2019년 4월 30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473|설치]]되었다. 각 기관 양성평등전담부서 관계자들끼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gefkorea&logNo=221979206085&categoryNo=26&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019004|론]]도 한다.] * 범죄정보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범죄정보1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범죄정보2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정책담당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국제협력담당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기획조정부 (총무부)[* 90년대까지는 총무부였다.]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다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기획통이 주로 앉긴 해도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도 기획조정부장에 많이 앉았다.] * 정책기획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정보통신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부 (특별수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조직 개편 이후 특별수사부와 강력부가 통폐합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분리하였다.] * 반부패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반부패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3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마약·조직범죄부 (강력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마약·조직범죄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범죄수익환수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조직범죄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마약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형사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공수사부 (공안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공공수사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공안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선거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노동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판송무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공판송무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집행과 -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급이다. * 감찰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고등검찰청 등 상위직급 기관장이 있는 곳의 감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법무부와 협의하여 감찰부장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 상석 검사장(사시 기수 높은 고참 검사장급을 말하는 듯..)으로 격상시키고, 검찰총장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22|시도]]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개방직이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6543&chrClsCd=010202|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 9월 대통령령에도 없는 감찰본부로 강화하여 [[https://www.fnnews.com/news/201009151043114767|현판식]]까지 하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0389|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대검찰청훈령)]][* 훈령에는 감찰본부 하에 특별감찰단, 감찰정보반, 감찰파견관을 두도록 되어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00617213500004|감찰파견관]]의 경우, 고등검찰청 쪽에서 근무하지만 대검찰청 소속이다.]에 근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014508|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대검찰청훈령)]]도 2010년 8월 개정하여 종전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감찰본부장으로 바꿔놓았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5509|재개정]]시에는 다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회귀했다.]하여 감찰본부[* 2001년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01891|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특별수사·감찰본부와는 다른 조직이다. 이쪽은 특별검사와 감찰본부장의 업무영역을 섞은 형태다.]라 칭하고 있다. 대검찰청훈령[*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감찰본부의 설치) 대검찰청에 감찰본부를 둔다. 이 훈령은 2018년 6월 만들어진 규정이다.] >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참고로 1983년 7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계속 명칭은 감찰부이며 감찰본부 현판식이 있었던 2010년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조문상 감찰본부로 바뀐 적은 전혀 없다.]?[* 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06/10602040000002019060412.jsp|조직도]]상에는 감찰부라 나와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20000007828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는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이라고 나와있다.] * 감찰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감찰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감찰3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과학수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DNA, 디지털수사, 사이버수사 등 IT와도 연관이 많다. 이공계 출신 여부가 인사 배치 시 고려될 듯하다. * 과학수사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법과학분석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DNA·화학분석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디지털수사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사이버수사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사무국 -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수사관의 끝판왕'''으로 검찰 조직 내 검찰수사관 중 유일한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 운영지원과 - 과장은 비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급이다. * 복지후생과 - 과장은 비고위공무원단 검찰(수사)서기관급이다. * 비상안전담당관 - 검찰수사관이 아닌 4급 임기제 서기관이 보임. 각 지방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있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 최소 8급(서기) 이상이 되어야 간접적으로라도 송치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으로 구성되며 그 외 정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실무관이 존재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특임검사의 경우, 특임업무가 수권된 당해 수사에 있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특별검사의 경우는 완전히 검찰청과는 독립된 다른 행정청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 이후 마무리 못한 수사에 대하여 이송할 수 있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